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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9. 13.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동 133-10호 앞도로상을 배명사거리 쪽에서 삼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조향 장치,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26세, 여) 운전의 D 승용 차량 뒷범버 부분을 피의 차량 앞범버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견적비 340,000원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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