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8 2017가단10215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