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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8 2017가단10215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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