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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960 | 지방 | 2018-1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960 (2018. 11.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무허가 건물 거주자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인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5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5 OOO토지 15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에 따라 OOO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3.9.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합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고 거주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여 철거할 수 없었던 까닭에 신축공사가 지연되었는바,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축 허가를 받았고, 다시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착공신고를 하여 1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 및 그 거주자의 존재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정당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4.5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에 따라 OOO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8.2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상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은 2017.11.17. 청구법인에게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자 : 2017.11.9.)을 교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8.1.4.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는, 쟁점토지에서 기초공사(터파기)가 진행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6.4.4.~2017.1.5.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거주자OOO를 총 4회 방문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거주자는 고령의 나이 및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504, 2016.6.29.,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무허가 건물 거주자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인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그 거주자를 총 4회 방문하여 인도요청을 한 것을 두고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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