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24 2018도6617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