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5. 8. 20.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5. 9. 8.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외삼촌의 사망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가 직접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영업활동이 위축되어 원고의 회사가 부도에 이를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점, 원고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