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1197 (1998.09.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1년3개월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참조결정]
국심1994서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2.24 경기도 용인시 OOO동 OOOOOO 대지 147.7㎡, 주택 139.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94.8.5 경북 안동시 풍천면 OO리 O OO 주택 64.8㎡(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95.11.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 3개월이 지나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7.12.12 청구인에게 95귀속 양도소득세 16,635,6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6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2.9.25 다니던 직장인 OO을 사퇴하고 안동시로부터 군유림 대부를 승낙받아 94.12.12부터 가축을 사육하려고 94.8.5 다른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쟁점주택을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95.11.20 처분하게 된 것이다.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국심94서OOOO, 95.5.10)이며 청구인의 경우도 동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94.8.5 취득하였고,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95.11.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보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 또한 귀농주택이라 함은 본적지 등의 소재지에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660㎡ 이내의 대지 면적에 정착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주택은 청구인의 본적지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법 관련 규정의 신설(96.1.1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이전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귀농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다른주택을 취득한지 1년 3개월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5.11.20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첫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2.24 취득(토지는 86.10.30 취득)하였고 95.11.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4.8.5 다른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2.9.25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OOO리 OOO”로 이전하였고, 93.5.19 다른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청구외 OOO(청구인과 관계 : 처)는 93.10.21 청구인의 거주지인 다른주택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
셋째,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건과 유사하다고 제출한 선결정(국심 94서OOOO, 95.5.10)은 확인한 결과 동 건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였을 경우가 아니고 다른주택을 취득하고도 1년 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못한 경우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1년3개월이 지나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7전1682, 98.2.20 같은 뜻임).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