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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07 2015가단3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8. 23.부터 2015. 7.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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