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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0:1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진입로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420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카메라영상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공소제기된 이 사건 범죄사실 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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