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2. 5. 29. 선고 2012헌아83 결정문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 (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아83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

정○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2. 3. 29. 2010헌바89 결정이 “형법 제344조제328조 제1항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구한 것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지 형법 제344조의 위헌 여부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재 2012. 3. 29. 2010헌바89 결정이 “형법 제344조제328조 제1항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것에는 당연

형법 제32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