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 5. 29. 선고 2012헌아83 결정문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 (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아83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
정○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2. 판단
히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