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10 2015도158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새롭게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