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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과세기간(90.1.1-90.12.31)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90.1.1-92.12.31)의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언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352 | 기타 | 1994-07-29
[사건번호]

국심1994서1352 (1994.07.2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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