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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3103
특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를 합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2 조,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승용차 무면허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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