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전0195 (2010.03.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거래시 운반차량번호와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가 상이하고, 온도·밀도가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저유소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31.부터 2008.9.20.까지 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영위한사람으로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O OOOO OOOOO(OO OOOOOOOO OO)로부터 2008년 제1기 및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억 6,214만원과 3,540만원 상당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OO OO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OOO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OOOOOO를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9.8.1.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8년 제1기분 44,499,170원 및 2009.11.19. 2008년 제2기분 5,959,2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OO와 관련하여 2009.9.16.이의신청을 거쳐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OOOOO 관련은2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음 주유소를 경영하게 되어 유류유통과정을 모르고 시작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 OOOOO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OOOOOO OOOO OOO를 통하여 실제 유류주문 및 구입을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수취하고, 대금지급은 OOOOO O OOOOO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동 계좌가가공거래계좌인지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며, 법정서식이 없는출하전표가 임의로 작성된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유류를수송한 OOOOOOOOOOO OOOOOOO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가OOOOOO OOOOO가 용차하여 사용한 차량인지를 몰랐으며, 설령 용차라 하더라도 쟁점차량으로 경유를 공급받고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며, OOOOOO OOOOO가자료상일지라도 정상적으로유류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OOOOO는 인터넷뱅킹 사용IP가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의 인터넷뱅킹 IP와 동일하며, 동 인터넷뱅킹장소는 또 다른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등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OOOOO가 임의로 작성한 것인 점,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한 OOOOOO OOOOO의 계좌는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세탁 용도로 이용된 계좌인 점, 청구인에 경유를 운반했다는 쟁점차량은 OO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상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출하내역이 없는 차량인 점, 청구인이 고소한 OOOOOO OOO 외 1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와 관련된 자들로서 OOOOO의 거래처가 OOOOO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대한 OO시청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조사시 OOOOOO OOOO(OO OOOOOOOOO OO)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의견서를 제출하고도 경찰조사에서는 OOOOO로부터 공급받았다며 이를 번복한 점,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가 OOOOO로부터 운송료를 받고 쟁점차량으로 청구인에게 운송한 경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가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업장과 같은 장소로부터 운반된 것으로 조사된 점, OOOOOO OOOOO로부터 경유를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공급받으면서 자료상인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OOOOOO OOOOO가 정상적인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 OOOOO로부터 아래 <표1> 및 <표1-1>과 같이 공급가액2억 6,214만원 및 3,540만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 OOOOO의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OOOOO O OOOOO는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정유사 발행의 정상적인 것이 아닌 OOOOOO OOOOO가 임의로 작성한 것인 점,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한 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는OOOOO O OOOOO가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세탁 용도로 이용한 계좌인 점, 청구인에 경유를 운반한 쟁점차량은 OOOO의 유류운송을 담당하는 차량으로 OOOOOO OO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상에명시(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되지 아니한 차량인 점, 청구인이 고소한 OOOOOO OOOO OOO외 1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와 관련된 자들로서 OOOOOO OOOO OOOOO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대한 OOO청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 조사시 OOOO OOOOOO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경찰조사에서는 OOOOOO부터 공급받았다고 번복한 점으로 보아 유사 석유류를 OOO OOO OOO OOO OOOO(이하 “쟁점장소”라 한다)소재에서모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쟁점장소의 유류탱크에서 OOOO가 OOOOO로부터 운송료를받고 쟁점차량으로 청구인에게 운송한 경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가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업장과 같은 장소로부터 운반된 것으로 조사되며, OOOOO영업소장 OOO는 자료상인 OOOOO의 소장명함을 가지고 다닌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주의의무를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조사청의 OOOOO O O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내용은 다음과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청은 OOOOO가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 제1기예정부터2008년 제2기 예정까지의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등에 1,486억 7,000만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476억 7,400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OO, OOOOOO, OO OOO 및 자료상 실행위자 OOO, OOO OOOOOO, OOO를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OO의 저유소로 등록된 OOO OOO OOO OOOOO, 쟁점장소 및 OOO OOO OO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OO의 유류탱크를 승계하는 등 실제 유류 사용사실이 전혀 없었거나 정상적인 유류의 공급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로부터 받은 1,111억 2,400만원 및 주식회사 OOOOO로부터 받은 364억 2,900만원상당의 세금계산서는 OOOOOOOOO OOOOOOO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것으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O주식회사 외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93억 1,100만원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내역을추적한 바도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OOOOOO OOOOO 계좌에서 입출금된 인터넷뱅킹 사용 IP가 동일하고,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진 장소가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주식회사 OOOOO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한 장소에서 동일한 컴퓨터로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이 OOOOO의 매입처인 OOOO의 2008년 7월까지의 유류 출하지인 OOO OOO OOO OOO OOOO에 현지 확인한 바, 동 출하지는 2008년 7월부터 OOOO가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주 OOO(OOOOOOOOOOOO)에게 확인한 바, 탱크 7만ℓ 15개로 동 장소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가 직권 폐업되자 OOOOO OOO OOOO OOOO OOOO(OO OOOOOOOO OO)를 설립하여 2008년 5월까지 사업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OOO는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OO OOOOO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동 장소에서 출하된 물량 중 OOOOO의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출하된 물량이 유사경유로 판정되어 청구인이 OOO장으로부터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당하자 2008.10.6. OOOOO OO OOOO OOOOO OOO O OOO을 OOOOOOO OOO청에 고발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유류의 공급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제출한 OOOOO 자체발행 출하전표에 쟁점차량으로 운송한 것으로기재되어 있어 4개 정유사에 쟁점차량의 유류출하내역을 요청한 바, 각 정유사는 쟁점차량으로 출하한 내역이 없다고회신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OOOOO의 사업장인 OOOOO OOO OOOOOOOO를 현지 확인한 바, 이는 공가상태로 전 사업자 주식회사 OOOOO의 임대차 계약을 OOOOO가 인수하여 전화번호, 팩스 및간판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OO의 명의상 대표자OOO의 진술에 따라 실지 사업을 총괄한 OOO을 조사한 바, OOO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3억 1,427만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4억 6,287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3,345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 등 34억 8,887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확정하여 OOOOO, 명의상 대표자 OOO 및 실행위자 OOO을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처음 주유소를 경영하게 되어 유류유통과정을 모르고 시작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 O OOOOO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을 통하여 정상적인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OOOOOO OOOO OOO를 통하여 실제 유류주문 및 구입을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수취하고,대금지급은 OOOOO O OOOOO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동 계좌가 가공거래계좌인지 알 수 없으며, 법정서식이 없는 출하전표가 임의로 작성된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유류공급계약시 OOOOOO OOOOO가 직영차로 공급할 것인지용차로 공급할 것인지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계약사항이 아니었으므로유류를 수송한 쟁점차량이 OOOOOO OOOOO가 용차하여 사용한 차량인지를 몰랐으며, 설령 용차라 하더라도 쟁점차량으로경유를 공급받고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OOOOOO OOOOO가자료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거래하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취소되어야 한다며, 납품차량 견본사진 및 주유소 직원확인서, 고소장, 고소사건처분결과 통지서(OOOOOO), 석유판매업등록증, 납품확인서, 녹취록, 청구인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소장진행사본,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실물구입처라는 OOOOO O OOOOO는 조사청의 조사에 의해 매입,매출 대부분이실물거래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점,청구인은 OOOOO의 영업직원인 OOO의 말만 믿고 단기간(2개월)에 3억 2,376만원 상당의 유류매입거래를 하면서OOOOOO OOOOO의사업장 유무 등을 확인하거나, 해당 임직원 등을 만난 사실이 없고, 정유사가 발행하지 아니한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가 OOOOOO OOOOO의 소유가 아닌데도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 O OOOOO의 대표자, 사업장및 저유소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동 출하전표는 유류출하시 온도·밀도가 건별로 다르게 기재되어야 함에도OOOOO의 경우 운반원 및 저유원의 기재가 없고 온도와밀도가 획일적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출하전표의 진위여부에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유류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