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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783 | 양도 | 1989-12-07
[사건번호]

국심1989서1783 (1989.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원본 제시 요구에도 불응하여 결국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8.12.2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OO시 OO동 OO OOOO 대 188.4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90.24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7.12.31. 처분청에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0,0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43,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89.4.19.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29,790원 및 동 방위세 1,26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78.12.26.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에 취득하여 87.11.4. 청구외 OOO에게 43,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사실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첨부 제출한 매매계약서사본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지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자의 증빙제시 또는 과세자료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거래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을 경우등에 있어서는 확인 또는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8호 규정을 보면, 증빙제시자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코자 왕복엽서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였으나 미회신되었으며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원본 제시 요구에도 불응하여 결국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0,000,000원, 양도가액 43,000,00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조사코자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의 거래상대방들에게 실지매매가액을 우편으로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며 취득 및 양도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먼저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계약서 사본을 보면, 전세보증금 채무에 대한 인계인수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87.11.6.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건 양도당시 전세보증금으로 25,000,000원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위 계약서 사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둘째, 위 87.11.6.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가 이 건 부동산을 60,405,0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금융기관이 담보물을 평가시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다소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3,000,000원은 위 감정가액의 71.1%에 불과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동안(78.12.26-87.11.4)에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은 360% 상승(취득시: 6,646,938원, 양도시: 30,609,159원)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43,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30,000,000원에 비하여 43% 상승한데 불과한점등이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3,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한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3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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