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구4098 (2010.11.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2007년 원재료비 2,688,000원 중 전잔금으로 확인되는 688,000원과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최○○ 2005년 인건비 잔액 800,000원을 제외한 30,588,000원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따른결정]
조심2016부0924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8.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286,873,320원, 2007년 귀속분 299,195,000원, 2008년 귀속분 154,522,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떡집 등에 지출한 ○○병원장례식장‧식당의 원재료비 30,588,000원(2006년 귀속분 3,360,000원, 2007년 귀속분 4,800,000원, 2008년 귀속분 22,428,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시락, ○○휴게실, △△병원장례식장‧식당, ○○병원장례식장‧식당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5.14.~2009.7.29.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2008년 동안 수입금액 3,442백만원을 누락하고 가공경비 542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고, 장부미반영 경비 1,469백만원(인건비 1,275백만원, ○○휴게실 매입누락 194백만원)을 경비추인하여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산출한 결과 1,160백만원의 세액을 탈루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도시락‧△△병원장례식장‧식당 : △△세무서장, ○○휴게실 : □□세무서장, ○○병원장례식장‧식당 : ××세무서장, 주소지 : ○○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8.10.,2009.8.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7,621,360원, 2005년 제2기분 18,681,890원, 2006년 제1기분 49,799,800원, 2006년 제2기분 127,212,520원, 2007년 제1기분 52,402,390원, 2007년 제2기분 72,304,070원, 2008년 제1기분 51,327,600원, 2008년 제2기분 44,537,240원, 합계 423,886,870원 및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4,271,000원, 2006년 귀속분 254,782,140원, 2007년 귀속분 242,412,380원, 2008년 귀속분 125,672,940원, 합계 618,596,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후인 2010년 2월 ○○지방국세청장은 ○○병원장례식장‧식당 수입금액 중 중복계상된 것으로 확인된 수입금액을 감액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된 ○○휴게실 및 ○○병원장례식장‧식당의 원재료비 등 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를 총 4,855,150원 감액하여 2005년 제2기분을 18,276,830원으로, 2006년 제1기분을 48,368,900원으로, 2006년 제2기분을 126,208,100원으로, 2007년 제1기분을 51,103,790원으로, 2007년 제2기분을 71,720,300원으로, 2008년 제2기분을 44,404,840원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총 119,024,150원을 감액하여 2006년 귀속분을 208,596,630원으로, 2007년 귀속분을 206,131,160원으로, 2008년 귀속분을 89,115,52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휴게실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한 ○○휴게실의 사업용계좌 입금액에는 자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각 사업장별 사업용계좌와 상호 입출금되거나 당해 사업용계좌에서 인출 후 재입금된 금액 363,870,184원이 이중계상 되었으므로,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조사 당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재료비 170,843,200원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병원장례식장‧식당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한 ○○병원장례식장‧식당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에는 청구인의 타 사업장용 계좌에서 대체입금된 금액 등으로 32,673,865원이 이중계상 되었으므로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조사 당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실제 지출한 인건비, 재료비 등 138,279,33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휴게실은 ○○대학교병원내에 위치하여 각종 식음료 및 대학병원 직원의 야식 등을 공급하는 구내매점으로, 조사 당시 ○○휴게실의 매출액은 대부분 현금매출로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임○○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휴게실에서 ○○대학교병원 직원 등에게 제공한 야식은 ○○휴게실이 ○○대학교병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학교병원은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임○○ 계좌로 입금하지는 않았고, ○○도시락 등 권○○ 명의의 계좌에서 임○○ 계좌로 대체입금하거나 권○○이 직접 입금한 것은 모두 ○○대학교병원 매출액 중 ○○휴게실의 수입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조사당시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인정한 바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휴게실의 지출비용으로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료비는 심판청구 제기후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우동(방○○) 53,013,000원, ○○죽집(서○○) 117,958,400원, 합계 170,971,400원을 주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직권경정하였다.
(2) 청구인의 ○○병원장례식장‧식당은 ○○도 ○○시 ○○동 ○○병원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으로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원재료 등 상당부분을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문답서에서도 청구인은 “장부에 미계상한 경비는 더 이상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바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시 인건비 등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은 심판청구 제기후 청구인이 ○○병원장례식장‧식당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금액 32,673,865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 중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의료재단에 지급한 수도요금 15,803,331원 및 최○○ 인건비 중 30,4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직권경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병원장례식장‧식당의 지출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ㄴ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당초 2009.8.10.과 2009.8.13.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423,886,870원 및 2005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36,320,0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9년 9월경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중 가산세 적용상의 착오를 발견하고 총 117,723,600원을 감액하여 2006년 귀속분을 254,782,140원으로, 2007년 귀속분을 242,412,380원으로, 2008년 귀속분을 125,672,9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청구인이 ○○휴게실의 지출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휴게실의 재료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우동(방○○) 53,013,000원, ○○죽집(서○○) 117,958,400원, 합계 170,971,400원을 주요경비로 추인하고, 청구인이 ○○병원장례식장‧식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금액 32,673,865원을 ○○은행 및 ○○축산농협에 금융조회하여 이미 ○○휴게실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휴게실의 사업용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임이 확인되어 이를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으며, 청구인의 ○○병원장례식장‧식당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지출비용 중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의료재단에 지급한 수도요금 15,803,331원 및 최○○에 대한 인건비 주장금액 31,200,000원 중 실제 지급금액 30,400,000원, 합계 46,203,33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2008년 제2기 합계 4,855,150원 및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19,024,150원을 각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휴게실의 지출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휴게실의 재료비 170,971,400원, ○○병원장례식장‧식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금액 32,673,865원, 청구인의 ○○병원장례식장‧식당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지출비용 중 46,203,031원을 직권경정을 통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으나, ○○휴게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330,791,077원과 ○○병원장례식장‧식당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92,076,000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청구인이 ○○휴게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30,791,077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휴게실의 사업용계좌의 계좌개설시점인 2006.4.21.부터 2008.12.31.까지 전체 입금액 중에서 예금이자 622,274원을 제외한 입금액 1,828,937,852원 전체를 ○○휴게실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확정하였는바, ○○휴게실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도시락 사업용계좌(○○은행 055-05-×××××××××, 같은 은행 055-04-×××××××)에 입금된 금액이 752,226,975원이므로, 이들 계좌에서 다시 ○○휴게실 사업용계좌로 재입금된 212,587,450원, ○○병원장례식장‧식당의 사업용계좌(이미 ○○병원장례식장‧식당의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계좌)에서 인출되어 ○○휴게실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4,851,630원, 기타 청구인의 다른 계좌 또는 처 임○○ 등 친인척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휴게실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146,431,104원 등 합계 363,870,184원을 ○○휴게실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휴게실 사업용계좌(임○○ ○○은행 089-13-××××××), 임○○ 명의 계좌(○○은행 256-13-××××××, 223-08-××××××), 권○○ 명의 계좌(○○은행 055-08-×××××××, 055-05-×××××××××, 055-04-×××××××, 068-05-×××××××××, 055-12-××××××) 거래명세표, ○○은행 ○○지점 2006.6.19. 발행 20,000,000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25××××××)의 자기앞수표지급명세표 및 동 자기앞수표의 사본, ○○은행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휴게실에서 ○○대학교병원 직원 등에게 공급하는 야식비는 ○○대학교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청구인은 이를 다시 ○○휴게실의 사업용계좌인 ○○은행의 임○○ 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도 조사시 확인한 사항으로, 처분청이 확정한 ○○휴게실의 수입금액에는 ○○대학교병원에 대한 ○○휴게실의 매출 338,98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입금된 금액 368,870천원이 이중계상된 것이라면 처분청이 확정한 수입금액이 10,500천원 과소계상되었다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휴게실의 사업용계좌에서 ○○도시락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752,226,975원이므로 이들 계좌에서 다시 ○○휴게실 사업용계좌로 재입금된 금액, ○○병원장례식장‧식당의 사업용계좌에서 인출되어 ○○휴게실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 기타 청구인의 다른 계좌 또는 처 임○○ 등 친인척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휴게실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 등 합계 363,870,184원(공급대가)은 ○○휴게실의 과세표준에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휴게실의 사업용계좌에서 ○○도시락 사업용계좌에 752,226,975원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도시락 사업용계좌에서 ○○휴게실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212,587,450원이 그 금액의 일부라고 확신할 수 없고, 그 외 ○○휴게실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이 이중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단순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체입금되거나 재입금된 금액이라고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도 이를 증명할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병원장례식장‧식당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출비용 중 처분청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92,076,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인건비‧재료비에 대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김○○에 대한 인건비 60,000,000원은 응급환자특수구급차량 기사의 인건비로서 처분청이 ○○병원장례식장 수입금액에 구급차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사망자는 특수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장례식장 이용요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구급차량 기사의 인건비도 당연히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며, 증빙서류로 제출된 고용계약서에도 관련단체인 ○○응급환자이송단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직권경정시 인정하지 아니한 ○○떡집 원재료비 등 32,076,000원도 당초 조사시 다른 지출비용은 조사 당시 또는 직권경정시 인정하면서 이 비용들에 대해서는 실제지출비용이 아니라는 반증도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 비용들도 실제 지출한 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병원장례식장‧식당의 추가비용 추인 주장에 대하여는 ① 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비추인을 위해 장부제시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당시 반영된 경비 이외에는 더 이상 증빙서류 및 추인할 경비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조사 종결후 제시한 장부사본,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은 사후 사인간에 담합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는 서류인 점, ③ ○○병원장례식장‧식당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 객관적인 경비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응급환자특수구급차량 기사 김○○의 인건비는 ○○병원장례식장 수입금액에 구급차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영업이사인 김△△가 응급환자이송사업[○○○0119봉사단(사업자등록번호 ○○○-82-○○○○○)와 (주)○○○(사업자등록번호 ○○○-81-○○○○○)의 대표자는 김△△인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남]을 운영하고 있어 ○○병원장례식장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비용 이외에는 주요경비로 추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병원장례식장‧식당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출비용 중 김○○의 인건비 60,000,000원의 경우 통상 응급환자이송차량은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과는 별도로 응급환자이송차량을 운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자로부터 차량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병원장례식장 이용요금에 응급환자구급차량 이용수수료가 포함되었다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기타 ○○떡집 등 원재료비 32,076,000원(○○떡집 8,294,000원, △△떡집 7,984,000원, ○○사 3,150,000원, ○○물산 1,000,000원, 명○ 2,688,000원, ○○임펙스 8,160,000원, 최○○ 인건비 800,000원)은 처분청이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비용들은 필요경비로 추인하면서 단지 거래명세서, 영수증을 사후에 제출한다는 이유 이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동 금액 중 거래처 “명○” 2007년 원재료비 2,688,000원 중 전잔금으로 확인되는 688,000원과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최○○ 2005년 인건비 잔액 800,000원을 제외한 30,588,000원(2006년 귀속분 3,360,000원, 2007년 귀속분 4,800,000원, 2008년 귀속분 22,428,000원)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