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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16 2014고단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10. 27. 12:32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55-76번지 소재 경인선 서울지점 16.5km 인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67톤을 초과한 11.67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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