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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741 | 기타 | 2011-11-30
[사건번호]

조심2011중2741 (2011.11.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의 판결과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내용에 김OOO이 임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김OOO에게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사전 승낙해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권한을 행사하는데에 법률적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법인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OOO[(주)OOO엔지니어링에서 상호 변경한 것이고, 이하 “OOO”라 한다]의 2009년 부가가치세 등 134,663천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 발행 총주식의 60%인 24,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1.5.25. 체납액의 60%에 해당하는 80,797천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9.19.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2007.10.1. 쟁점주식을 김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회사일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김OOO이 2008.3.15. 쟁점주식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위조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고, 변경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쟁점주식을 소유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는 바, 2010년 청구인이 김OOO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0.11.18. 승소하였으나 체납액은 김OOO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권한을 행사한 기간에 발생시킨 것이므로 김OOO이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7.9.19. 김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도 2008.8.5.까지 청구인이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매매대금 지급 없이 주식이 양도되었으며, 양도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0.3.10. 주주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주식변동의 원인이 된 주식매매계약은 위조에 의한 것으로서 주식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그동안 청구인이 법인의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1.3. 김OOO이 제출한 수정신고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납세의무 성립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29.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9.19. 사임하고 2007.9.19.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8.5. 해임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7.9.19. 김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7.10.1. 작성된 협의각서를 보면 OOO이엔지의 주주인 청구인, 김OOO, 장OOO 소유 주식을 전부 김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과 김OOO이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08.3.15.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유주식 OOO주를 김OOO에게 OOO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자 및 매수인 란에 청구인의 인장과 김OOO의 인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김OOO은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등변동명세서에도 소유자를 김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2010.6.28. 처분청이 아래 <표>의 체납액에 대하여 김OOO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이후인 2011.3.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수정신고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O O OOOOOOOO OOOO

(OO : OO)

(5) 청구인이 제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OOO에 따르면 2008.3.15. 주식매매계약서는 김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을 만들어 이를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쟁점주식의 주주는 여전히 청구인인 것으로 되어 있고, OOO지방검찰청의 김OOO 의 사문서위조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OOO에는 김OOO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김OOO에게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사전 승락해 주어 불기소(혐의없음)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법인발행 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과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의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OOO이 임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김OOO에게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사전 승낙해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권한을 행사하는데에 법률적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법인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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