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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3672 | 법인 | 2006-03-24
[사건번호]

국심2005전3672 (2006.03.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공사원가가 현장별공사원가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손금불산입 하였으므로 과다하게 손금부인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5.7.20.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도분 법인세 5,698,600원의 환급처분은 당초 손금불산입한 가공공사수입 관련 원가 679,784,395원 중 87,935,013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7.25.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7.13. OOOO OOO OO OOOOO 소재 OO자동차매매상사 김OO에게 공급가액 727,272,72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고 동 공사수입금액과 관련하여 2002년 제1기 중 288,811,461원, 2002년 제2기 중 63,437,081원, 합계 352,248,54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쟁점수입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고, 관련매입세액 2002년 제1기분 28,881,146원, 2002년 제2기분 6,343,708원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2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300,15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969,917원을 환급결정하는 한편,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관련 공사원가 679,784,39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5,698,60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본 김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성과급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으로서 OO자동차매매상사 공사현장의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공사대금의 수령 및 지출을 행한 것이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OO자동차매매상사의 건축주 김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지 공사용역를 제공하고 관련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단순히 건설업 명의만 대여한 가공매출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수입금액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관련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실지로 관련원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591,849,382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관련공사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상공사원가명세서에 의거 679,784,395원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실지 계상한 공사원가 591,849,382원 보다 87,935,013원을 과다하게 손금불산입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손금추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자동차매매상사의 건축주 김OO은 청구외 김OO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OO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경비지출관련 원시장부 및 당좌수표 발행내역에 의하면 공사대금의 지급처가 OOO(대표 김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OO가 직접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노임 및 자재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아닌 김OO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수입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익금불산입한 쟁점수입금액의 관련원가로 손금불산입처분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장은 OOOO OOO OO OOOOO 소재 OO자동차매매상사 건축주 김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김OO의 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이면계약서), 경비지출 원시장부, 당좌수표 발행내역 등에 의하여 실지시공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김OO인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OO자동차매매상사 신축공사 수입금액 727,272,727원을 매출금액에서 차감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였다.

(나) OO자동차매매상사 김OO은 2002.7.13.자로 건설중인 자산계정 금액으로 계상한 727,272,727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OOOO OOO OOO OOOO 소재 OOO엔지니어링 김OO(OOOOOOOOOOOOOO)이며, 공사대금도 김OO에게 어음 및 당좌수표로 지급하였고 2002.10.1.자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29백만원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김OO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지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는 김OO는 당해 공사수익의 40%를 급여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OO자동차매매상사 공사일체를 감리감독하는 공사현장소장으로 고용한 자이며,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고있는 김OO과 김OO와의 이면계약서는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실지로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준공후 하자 보수 등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가 실지 착공된 2002.5.3. 이후인 2002.5.22.자로 임의로 사후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김OO가 청구법인에게 135백만원을 손해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2.10.1.자 각서,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자에게 34,550천원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2003.1.6.자 영수증, 기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불입영수증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라) 그러나, OO자동차매매상사 김OO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경비지출관련 원시장부 및 당좌수표 발행내역에 의하여 공사대금지급처가 OOO 김OO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김OO이 실지사업자를 김OO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김OO의 급여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실지사업자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익금불산입한 쟁점수입금액 관련공사원가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679,784,395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 관련공사원가로 679,784,395원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였는 바, 그 내역은 청구법인의 당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접재료비 359,442,550원, 노무비 226,746,000원, 경비 67,324,616원, 일반관리비 26,271,229원과 일치하고 있어 견적시 작성한 예정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인 공사원가보고서상 당기공사원가는 총 3,536,997,338원이며, 총 13개의 현장별공사원가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 바, 이 건 OO자동차매매상사 현장별 공사원가보고서에는 원재료비 117,311,802원, 외주비 234,516,740원, 노무비 201,992,570원, 경비 38,028,270원, 합계 591,849,382원의 공사원가가 계상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산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공사원가계산서와 청구법인의 현장별공사원가보고서를 비교분석하여 보면,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직접재료비 359,442,550원은 현장별공사원가보고서상의 재료비·외주비 351,828,542원보다도 7,614,008원이 많으며, 공사원가계산서상의 노무비 226,746,000원에는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 14%) 27,84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장별공사원가보고서상에는 노무비 201,992,570원만 계상되어 있어 24,753,430원이 많으며,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 67,324,616원은 현장별공사원가보고서상의 경비 38,028,270원보다 29,271,229원이 많으며,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26,271,229원은 현장별공사원가보고서 상에는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관련공사원가는 청구법인이 실지로 손금으로 계상한 공사원가가 아닌 예상공사원가로 보인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가공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공사원가는 현장별공사원가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591,849,382원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679,784,39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87,935,013원을 과다하게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다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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