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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ㅇㅇㅇ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781 | 상증 | 2012-06-21
[사건번호]

조심2012중1781 (2012.06.21)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 중 OOO은 母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청구인의 사업장 물품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OOO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0579

[따른결정]

조심2013서45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체납자인 청구인의 어머니OOO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2006.8.28.∼2006.10.24.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2.6. 청구인에게 2006.9.1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1억400만원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수퍼마켓(OOO)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5.8.19. 교통사고를 당하여 45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그 후 약 1년 3개월간 통원치료로 인하여 수퍼마켓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대신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수퍼마켓 운영관련 통장에 양화자가 대금을 입금하여 상품 매입대금, 공과금 등에 사용한 금액이고, 이를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쟁점금액 중 OOO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6.10.25.OOO에게 송금함으로써 OOO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OOO만원은 OOO만원 및 기타비용으로 사용되었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을 사정에 의하여 어머니 OOO가 대리 운영한 기간 동안의 사업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그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없으며, 예금주인 청구인이 현금증여를 받았다기보다는 양화자가 청구인의 명의 예금계좌를 위탁관리하고 있던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OOO은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퍼마켓을 임시로 운영하면서 일일 매출대금을OOO 본인 계좌(새마을금고)에 임시로 입금하였다가 매월 매입대금 결제 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OOO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에게 OOO의 계좌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OOO의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했다는OOO가 직접 본인의 계좌를 통해 변제하면 되는 것임에도 굳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서 OOO의 채무를 갚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애초부터 청구인의 채무로서 OOO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보이고, 당초에 OOO만원을 빌렸다는 부분에 대한 증빙(차용증 등)이 없어 어떤 용도의 금액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을 기타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6.8.28.∼2006.10.24.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어머니OOO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1995.2.16. 개업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11.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외에도 2002.7.23.~2006.10.23. OOO(소매업/잡화)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OOO가 청구인의 사업장인 수퍼마켓을 대신 운영하면서 쟁점금액 중OOO은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의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사용처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금융거래내역,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OOO의 확인서(2010.9.14.) 및 계좌이체 내역에 의하면, OOO을 2006.10.25.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계좌에는 동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조심 2011서579, 2011.5.19. 같은 뜻), 청구인은 어머니OOO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대신 운영하면서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사업장의 물품대금과 양화자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청구인의 계좌를 위탁관리하였다면 수퍼마켓의 매출과 매입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출금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점, OOO가 수퍼마켓을 대신 운영하는 기간 동안 OOO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면 수퍼마켓 매출액의 입금사실이 나타나야 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청구인의 사업장인 수퍼마켓의 물품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쟁점금액 중 OOO로부터 송금받아 이 중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예금주인 청구인이 양화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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