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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31 2017가단3198
주위토지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경남 산청군 C 임야 374㎡, D 임야 306㎡에 대하여 각 통행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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