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20-1
제목
적부심사 제2020-1호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21-03-02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통지청이 2019. 12. 2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과세전통지 중,<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하고,나머지 <별지 1-2> 과세전통지 내역에 대해서는 쟁점물품 중 90호 사이즈 이하의 경우 소매통의 치수 및 어깨너비가 타사 여성용 의류의 치수와 유사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및 타사 남성용 의류의 치수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 재단법상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재조사하여 재단법이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품목분류위원회에 재상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적용세율 및 세액을 산정합니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 소재 ○○○ Co., LTD(이하 “수출자”라고 합니다)로부터 ○○○ 등(19개 품목, 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을 구매하여 2015. 10. 30.부터 2019. 9. 6.까지 수입신고번호 ○○○M호(신고일자 : 2015. 10. 30.) 등 157건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합니다) 제6202.13-1000호 또는 제6202.93-1000호[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아-태 협정관세율(E1) 6.5%]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나. 통지청은 2019. 10. 7.부터 2020. 1. 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 HSK 제6201.13-1000호 또는 제6201.93-1000호(합성섬유로 만든 것, 기본세율 13%)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9. 12. 27.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합니다)하였습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3.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여성을 타깃으로 하여 여성용 의류 재단법에 따라 제작된 ‘여성용 방한의류’로 보아 HSK 제6202.13-1000호 또는 제6202.93-1000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청구법인은 F(Female)품번의 경우 여성용 사이즈인 85호․90호 사이즈로, M(Male)품번의 경우 남성용 사이즈인 95호 이상의 사이즈로 각각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사이즈별 편차가 여성용과 남성용의 경계인 90호와 95호 사이에서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며, U(Unisex)품번의 경우 동일한 작업지시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작업지시서상 사이즈가 기재된 표에 남성용(95호 사이즈 이상)과 여성용(90호 사이즈 이하)을 이중 실선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여성용 패턴과 남성용 패턴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쟁점물품은 여성성을 강조하는 허리라인이 잡히도록 디자인 되어 있거나 밑단이 치마라인처럼 퍼지게 재단하고 있고, 소매통의 치수나 어깨너비가 타사 여성 전용 의류와 비교했을 때도 유사한 범위에 있어 남성은 착용이 불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유통되는 매장의 디스플레이 구성과 입점매장의 특성도 여성복 판매 위주의 유통특성을 갖고 있어 여성용 의류 위주의 법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더라도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거나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판별할 수 없으므로 ‘여성용 의류’로 보아 HSK 제6202.13-1000호 또는 제6202.93-1000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므로 ‘남성용 방한의류’로 보아 HSK 제6201.13-1000호 또는 제6201.93-1000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는 남성용(소년용)과 여성용(소녀용) 구분기준으로 의류의 여밈 방향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두 번째 재단법이 특정 성별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이 명백할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남성용, 여성용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여성용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청구법인은 F(Female)품번은 M(Male)품번과 구별하여 여성용으로 제작된 품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했었던 제품의 품번이 F였음에도 남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남성용 방한의류로 회신 받은 바 있으므로, F품번이라 할지라도 여성용을 가리키는 명백한 재단법이 없는 경우 남성용으로 분류됨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85호와 90호 사이즈는 여성용 사이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성의류에서도 일반적으로 85호 사이즈를 찾아볼 수 있고 국가기술표준인 ‘KS K 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에도 85호 사이즈가 존재하며, 동일한 작업지시서를 사용하여 모든 사이즈의 제품을 제작하고 있어 여성용 패턴과 남성용 패턴이 구분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폭을 넓게 만드는 프린세스라인은 일반적인 아우터의 특징이고, 허리라인과 프린세스라인을 넣어 여성용으로 디자인했다는 의류는 온라인 마켓에서 남성 모델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사이즈를 기준으로 여성용과 남성용이 명백히 구분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재단법이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남성용 의류로 보아 HSK 제6201.13-1000호나 제6201.93-1000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남성용 방한의류’로 보아 HSK 제6201.13-1000호나 제6201.93-1000호로 분류할지, ‘여성용 방한의류’로 보아 HSK 제6202.13-1000호나 제6202.93-1000호로 분류할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통지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쟁점물품은 전면 부분이 슬라이드 파스너(지퍼) 또는 단추로 완전 개폐되고,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된 함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방한용 의류로 각 물품의 이미지 및 기능은 <첨부>와 같습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5. 10. 30.부터 2019. 9. 6.까지 수입신고번호 ○○○M호(신고일자 : 2015. 10. 30.) 등 157건으로 수입하면서,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보아 HSK 제6202.13-1000호 또는 제6202.93-1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다) 관세청은 2020. 12. 17. 202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방한용코트, 다운재킷 및 웨이스트코트로서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류에 해당하며, KS 규격상 성인 남성복의 치수범위(가슴둘레 기준 75호∼120호, 평균 95호)에도 모두 포함되어 남성의 경우에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므로 재단법이 명백하게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그도록 디자인된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 방한의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201.93-100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라) 청구법인은 2021년 제1회 관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과정에서 쟁점물품 중 95호 이상의 사이즈는 남성용(소년용)임을 인정하나,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서 90호 이하 사이즈의 경우 소매통 치수와 어깨너비가 아래 <표>와 같이 동종업계 여성용 제품의 치수와 유사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여성용(소녀용) 의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표> 업체가 제출한 타사 제품과의 치수 비교(사이즈 : 85호)구분청구법인타사(여성용)D사B사K사소매통41∼44.7cm40.4cm45.7cm44cm어깨너비41∼42cm40cm42cm42cm 마) 과세전통지 이후 통지청은 2020. 10. 20., 2020. 11. 23., 2020. 12. 23. 3차례에 걸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후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 건에 대해 <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과 같이 경정·고지하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통지청이 2019. 12. 27.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전통지 중, 가) <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경정고지가 완료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사하지 아니합니다. 나) 나머지 <별지 1-2> 과세전통지 내역에 대하여는,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의 통칙 그리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인 「관세율표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우선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이후 통칙 제6호에 따라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세율표 제62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주 제8호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201호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관세율표 제6201.1호는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관세율표 제6201.9호는 “기타”라고, 관세율표 제6201.13호와 관세율표 제6201.93호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라고, HSK 제6201.13-1000호 및 HSK 제6201.93-1000호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1호는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율표 제6202호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관세율표 제6202.1호는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관세율표 제6202.9호는 “기타”라고, 관세율표 제6202.13호와 관세율표 제6202.93호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라고, HSK 제6202.13-1000호 및 HSK 제6202.93-1000호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의 재단법이 남성용(소년용)이나 여성용(소녀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재단법에 따라 분류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소년용)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 제6201호에 분류되고,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소녀용)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 제6202호에 분류되며, 재단법이나 여밈방향으로도 남성용(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성용(소녀용)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 제6202호에 분류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재단법이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여성용(소녀용) 의류’로 보아 HSK 제6202.13-1000호나 제6202.93-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F(Female)품번 의류의 경우 M(Male)품번 의류와는 치수의 비율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하였으며 U품번 의류의 경우도 치수비율만을 달리하여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고 있을 뿐 같은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있는 점, ② 의류 치수와 관련해서 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KS규격을 참고해 보면, 쟁점물품은 방한 의류로서 피트성이 필요한 신사복과는 달리 신체 치수에 대한 의류 치수의 적합성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고 비교적 넓은 범위의 신체 치수가 적용가능하며 성인 남성복 치수범위(가슴둘레 기준 75호∼120호, 평균 95호)에도 모두 포함되어 남성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재단법이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 명백하지 않은 반면, 쟁점물품 전품목 모두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남성용(소년용) 의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쟁점물품 중 90호 사이즈 이하의 경우 소매통의 치수 및 어깨너비가 타사 여성용 의류의 치수와 유사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및 타사 남성용 의류의 치수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 재단법상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재조사하여 재단법이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품목분류위원회에 재상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적용세율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일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