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헌바371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임○설
대리인 변호사 이동엽
당해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5481 채무부존재확인
선고일
2015.09.2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1. 12. 29.경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저축은행의 요구로 대출금과 별도의 1억 원 대출계약에 형식적 채무자로 이름만 빌려주었다. 청구인은 위 1억 원 대출계약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2. 8. 21. 주식회사 ○○저축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5481). 그런데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저축은행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수계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위 대출계약이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청구인은 민법 제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파산관재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27. 각하되자, 2013.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6931)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사건이 2014. 11. 12.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된 이상, 청구인이 위헌임을 다투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