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5 2019노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선위기 수리업체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선외기의 중고시세를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수는 4,500만 원보다 적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횟수가 5회에 이르고 피해액수가 약 6,400만 원에 달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