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641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결국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