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516 (2017. 6.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무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정AA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급 영수증의 일부에도 정AA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정AA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정AA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바, 매매대금 지급내역의 확인, 정AA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3. 청구인에게 한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1.매매대금 지급내역의 확인, OOO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통하여OOO주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28. 및 2010.12.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각 임의경매로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16.11.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예상 고지세액 OOO원)를 하였다가 계산오류가 발견되어 2016.11.30.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예상 고지세액 OOO원)를 하였고, 2017.1.13. 청구인에게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동일 건에 대하여 하루의 시차를 두고 2개의 과세예고 통지를 송부하였는데, 두 과세예고 통지의 세액산출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납세부과에 대한 표준규칙 없이 공무원의 임의로 작성하였는지 의문이며, 납세자로서는 조금이라도 적게 예고된 통지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할 것이다. 과세예고 통지를 발송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혼자 세액을 산출·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책임자의 결재를 거쳐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할 것인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2개의 과세예고통지가 발송된 것은 과세규정 및 규칙에 의한 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OOO가 2002.7.24. OOO으로부터 매수한 임야(OOO)가 택지개발 및 분양 목적으로 분할되면서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명의수탁자일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예고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의한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이나, 처분 전 단계이므로 과세자료 소명과정에서 세액의 수정이 가능한바, 반드시 최초 통지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설령, 최초 과세예고 통지세액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추후 오류 및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80조에 의해 이를 바로잡아 경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과세예고 통지서를 2차례 송달받았다고 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보호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의 단독 소유임을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장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효력이 제한된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소장의 청구취지는 OOO 소유임을 주장하는 것이나, 해당 필지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면서OOO의 판결서(OOO 2012.4.17. 선고 2011고단372 판결)를 제출하였는바,판결서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판결서는 청구인의 고소로 진행된 무고 판결에 지나지 않아 명의신탁을 쟁점으로 하여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판결한 것이 아니고, 판결서상에 그 판결에 이르게 한 증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의신탁계약서나 금융증빙 등 증거자료 없이 단지 청구인과 증인의 진술로 인정되었을 여지가 있으며, 2012.4.17. 판결이 난 후로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 2016.11.23. 선고 2016가단5049750 판결)를 제출하였으나,판결서에서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OOO에게만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현재 상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판결서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각각 다른 두 번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양도가액을 OOO원,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양도가액을 OOO원,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다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OOO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7.24.) 및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장(2002.8.10.)을 제출하였는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매도자는 OOO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소장의 청구취지에는OOO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원인에는 쟁점토지가 OOO의 소유이나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OOO의 판결서(OOO2012.4.17. 선고 2011고단372 판결)를제출하였는바, 위 판결서에 의하면, OOO은 무고교사로 인하여 OOO이 선고되었고, 범죄사실란에는 OOO가 2002.7.24. OOO를 매수하여 외삼촌인 청구인과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6.1.24. 위 임야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신청을 하여 공유물 분할조정에 의하여 OOO 임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OOO가 피고인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지방법원 2016.11.23. 선고 2016가단5049750 판결)를제출하였는바, 위 판결서의 청구인의 지위에 관한 판단란에는 “피고들이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쟁점주택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였으므로, OOO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담보범위 내에서만 OOO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기로 OOO과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증인 OOO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OOO이나, OOO가 신용불량자로 전소유자의 대출금을 승계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2.9.7.) 및 대금지급 영수증 OOO,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를제출하였는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급 영수증OOO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9.6. 및 2002.9.9. 등에 매매로취득하였고, 2010.5.28.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9.12.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10.15.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는 2010.12.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OOO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OOO의 확인서 OOO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1차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그 통지내용대로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예상고지세액을 수정하여 재차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새로운 사실관계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그 과세예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과세예고 통지한 후에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수정된 과세예고 통지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무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대금지급 영수증의 일부에도 OOO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OOO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OOO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바, 매매대금 지급내역의 확인, OOO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