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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486 | 부가 | 2015-08-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1486 (2015. 8. 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 세기본법」제51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4339 / 조심2014부4363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중2752 / 조심2016중4331 / 조심2017중3493/조심2017구307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4.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등 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의 고철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면서, 매출세액은 OOO으로, 매입세액은 OOO으로 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4.7.8.∼2014.1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한 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2014년 1월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쟁점금액 관련 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 이에 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14.12.24. 기납부한 가공매출에 대한 세액(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13. 이에 대해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 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부과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OOO.

(2)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2014.4.25. 및 2014.7.25.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기부납세액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가공매출에 기초하여 납부한 쟁점세액은 「국 세기본법」제51조의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하여 줄 수 없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72조(환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과 관련한 처분청의 경정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전부자료상 판정을 받은 자가 범칙행위를 하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국세청 유권해석OOO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 세기본법」제51조를 잘못 해석한 것OOO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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