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564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5:3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여,27세)의 'G'이라는 게시 글에 "이년은 보지 하나로 진짜 평생 먹고 살돈 버네.. 팬카페 미팅하는데도 참가비 20만원 처받던데 ㅋㅋㅋㅋ 진짜 여자는 이쁘게 태어나야

돼. 능력 없고 멍청해도 이쁘고 섹시하게 태어나면 돈을 앵간한 대기업 직원보다 훨 많이 벌드라.

그냥 허리만 돌려대면 거기에 미쳐서 별풍이나 쏘는 한심한 새끼들이 먹여살리니 ㅋㅋㅋ"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