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26 2013고단25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7. 8. 17. 04:53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 327.5km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에 제한기준인 화물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는 제2축 12.5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이 발령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