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49296
양수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77,0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5. C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 손해금률 각 연 34.9%, 대출기간 2017. 9. 25.까지로 정하여 대출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8. 8.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은 같은 날을 기준으로 원금 2,977,094원이 남아 있다.
다.
C 주식회사는 2015. 8. 28. D 주식회사에, D 주식회사는 2015. 11. 30.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 양도 인은 2020. 5. 20. 경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의 방법으로 위 각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2,977,09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률인 연 34.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을 달리한 제 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