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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539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500,000원의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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