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539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500,000원의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500,000원의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