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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전1146 | 기타 | 2021-04-26
[청구번호]

조심 2021전1146 (2021.04.26)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제보자 중 ◈◈◈은 타인이 쟁점탈세제보에 앞서 차명계좌 탈세제보를 하여 이미 제세를 경정한 사실에서 ◈◈◈에 대한 추징세액은 이 건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탈루세액 계산에서 제외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조서와 결의서 등에 의하면 피제보자 중 ◈◈◈을 제외한 ▣인에 대한 추징세액은 본세 기준 □□,□□□천원에 불과하여 이는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에 미달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리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9.27.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는 OOO 등(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전기공사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제보자 중 OOO에 대한 제보는 다른 과세자료로 이미 경정·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2019.10.7.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누적관리 처리하고, 나머지 피제보자의 경우 2020년 중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2020.12.4.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관련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포상금 지급거부)의 주요 내용은 쟁점탈세제보로 인한 징수세액 합계액이 OOO이 안된다는 것과 피제보자 중 OOO에 대한 탈세제보가 다른 과세자료로 기 경정되어 누적관리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요 탈세제보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피제보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수주한 전기공사 관련 수입금액 중 일부만 OOO의 법인 수입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OOO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동 수입금액 누락액에 소득세율 38%와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면 각 결정세액은 OOO과 OOO으로, 수입금액에 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는 OOO의 법인세 신고시 이미 포함하였을 것이므로 본세만 하더라도 OOO을 초과한다.

<표1> 탈세제보내역(수입금액 누락액) 주요 내용

(2) OOO 탈세제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탈세제보한 2019.9.27. 이후인 2019.11.7.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제보한 사항과 동일하여 중복되었다는 통지를 전화로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먼저 제보한 사람의 정보가 청구인이 제보한 것과 같은 중요 정보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서면통지가 오기를 기다린 후 절차(행정소송)를 진행하려던 중이었으며, 2020.12.4. 처분청은 2019.10.7.에 피제보자 중 OOO에 대한 제보가 다른 과세자료로 기 경정·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누적관리 처리되었다고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의 통지결과는 유선통화와 달리 OOO에 관하여 중복 신고한 사람이 있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누적관리 처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되는 것인바, 이 건 쟁점탈세제보는 다른 과세자료(차명계좌 신고)로 기 경정·결정되어 누적관리 처리된 OOO 외 피제보자 4인OOO에 대한 탈루세액의 합계액이 OOO 미만(포상금 지급 기준금액 요건미달)이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정당하다.

또한, 피제보자 중 OOO에 대한 탈세제보는 중복제보자료에 의한 과세자료로 기 활용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어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 누적관리 분류하고, 제4항에 의거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로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하도록 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3조는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탈세제보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외부기관(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 건 쟁점과 무관한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7조【탈세제보의 처리부서】① 탈세제보의 처리를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탈세제보의 처리를 세무서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탈세제보의 중요성 또는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각 호 생략)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제보 등의 처리】①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탈세제보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외부기관(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우에는 1건의 제보로 보아 처리 중인 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제보자에게 접수안내, 처리결과 등 통지 시에는 접수처(외부기관)와 접수일자를 명확하게 적어 일괄처리 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탈세제보자료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각 호 생략)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탈세제보 경위와 처분청의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관련 증빙으로 처분청 담당자와의 통화내역 녹취록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9.9.27. 홈택스 탈세제보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OOO 대표이사와 이사 등 임원 5인의 피제보자가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탈세의 “중요한 자료”로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와 통장 내역 등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제보자는 각자 수주한 전기공사 등 수입에 대하여 일부만 OOO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수입금액은 모두 피제보자간의 내분이 있기까지 2년여 동안 조직적으로 탈세한 상황이었다.

(다) 청구인의 제보 이후 2019.9.30. 10:19 경 처분청의 이상* 조사관이 유선으로 제보내용과 제출이 누락된 OOO 등의 자료를 물어보길래 서류가 많아 한 번에 안들어가 오늘 함께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고, 2019.10.15. 10:49 경 2차 통화 후, 필요한 탈세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2019.11.7.에는 3차·4차 통화를 하였다.

(라) 2019.11.7. 13:14 경 피제보자 중 OOO 관련 자료를 OOO지방국세청에서 재요구하였는바, 이에 같은 날 13:30 경 처분청의 이상* 조사관에게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자료요구는 왜 하지 않냐고 물어보자 OOO은 청구인보다 먼저 제보한 사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중복제보된 것이고, OOO는 주소지가 달라 OOO세무서에 이송된 것이라 하였으며, 처분 결과에 대하여는 조사가 끝나고 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0.12.4. 청구인의 OOO로 “2019.9.27. 세무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OOO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공문을 발송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증빙으로 피제보자 중 탈세금액 합산에서 제외한 OOO 이사에 대한 차명계좌 탈세제보(2019.6.16., 접수번호 2019-14880) 관련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공문(2019.10.30. 발송)과 탈세제보처리표(2019.10.7. 작성), 그 외 4인OOO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와 인별 총세액 산정내역표 등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이사에 대한 차명계좌 탈세제보 관련 처리결과 통지공문에 의하면, 제보자가 2019.6.16. 처분청에 접수한 차명계좌 신고(접수번호 2019-14880)사항을 확인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탈루세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하고 있고, 이후 2019.9.27. 청구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OOO에 대한 탈세제보 관련 탈세제보처리표에는 다른 제보자가 차명계좌 신고를 접수하여 기 확인중(중복계좌 내용)이므로 자체 누적관리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다.

(나) OOO 외 4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피제보자의 탈세제보사항에 대하여 2020.5.27.부터 2020.6.25.까지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가 아닌 단순 계좌거래내역과 개인이 수주한 전기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다는 내용으로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총 추징세액(“탈세제보자료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가산세는 제외)도 아래 <표2>와 같이 기준금액인 OOO 미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제외 피제보자 4인에 대한 인별 추징세액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 5인의 탈세 총액이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인 OOO 이상이므로 처분청의 탈세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에 따른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제보자 중 OOO은 타인이 쟁점탈세제보에 앞서 차명계좌 탈세제보를 하여 이미 제세를 경정한 사실에서 OOO에 대한 추징세액은 이 건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탈루세액 계산에서 제외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탈세제보자료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에서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에 있어 가산세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조서와 결의서 등에 의하면 피제보자 중 OOO을 제외한 4인에 대한 추징세액은 본세 기준 OOO에 불과하여 이는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에 미달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리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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