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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123 | 지방 | 2017-10-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123 (2017. 10. 1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축물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학원으로 등록한 점, 동 신학원이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음은 다툼이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사업장(연면적 1,515.63㎡)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2016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한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9.18. 청구인에게 주민세 재산분(가산세 포함)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세대상이 된 쟁점건축물은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종교단체로 등록된 바 없고 사설강습소로서 교습비를 과목당 OOO부터 OOO까지 받고 있는 사실을 해당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확인하였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생을 모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75조 (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③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1.11.18. OOO으로부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쟁점건축물을 OOO으로 이용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사업장 연면적은1,515.63㎡에 해당한다.

(다) OOO이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OOO은 학원생들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과목당 OOO부터 OOO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2011.11.18. 쟁점건축물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OOO으로 등록한 점,동 신학원이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설령 OOO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학원생들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과목당 OOO부터 OOO까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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