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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전1799 | 소득 | 2009-12-30
[사건번호]

조심2009전1799 (2009.12.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금전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참조결정]

국심2006중0500 / 국심1996서2178 /

[따른결정]

조심2009서23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OOO OO OOO OOO OOOO에 거주하는 OOO 등 30명에게 합계 794,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237,275,000원(2005년 귀속분 85,025,000원, 2006년 귀속분 83,600,000원, 2007년 귀속분 68,65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금전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9.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31,555,080원, 2006년 귀속분 28,747,950원, 2007년 귀속분 19,996,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 및 금전대부·알선을 하는 배우자인 OOO의 권유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만큼,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금전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제1항에 “금전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금전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금전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2005~2007년에 대외적·공개적으로 금전대금업을 표방(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비공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왔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또는 그 중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등록】①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괄호 생략)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OOO OO OOO OOO OOOO에 거주하는 OOO 등 30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794,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237,275,000원(2005년 귀속 85,025,000원, 2006년 귀속 83,600,000원, 2007년 귀속 68,65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연도별 금전대여 및 이자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연도별 금전대여 및 이자발생내역

(OO O O, O)

(2) 청구인은 위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OOOOOO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3) 처분청은 부동산 중개 및 금전대부·알선을 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대여일자, 채무자, 금액, 만기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 등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전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금전대부업’이라 함은 거주자가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OOOOOO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금전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금전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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