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49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대체차고지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지역이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데 아무런 외부적 제한이 없었으나 대체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1년이 경과하도록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66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342.48㎡(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80,954,6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6,571,840원,농어촌특별세 24,435,750원, 합계 291,007,59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부지』로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에 수용(1996.12.21.)됨에 따라, 그 대체사업장(대체차고지)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임야 10,455㎡(이하 “대체차고지”라 한다)를 취득(1998.4.2.)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1997.6.1.)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연접된 이건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것을 요구하여 사무실 및 기사 합숙소 등 차고지의 부대시설 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취득(1997.6.6.)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대체차고지와 일단의 토지로서 대체차고지의 사용허가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체차고지 사용허가(토지형질변경)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에 수차례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나『마곡지구 시가지조정사업구역내 세부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차고지 사용허가를 지연하고 있어 차고지 부대시설 용지인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단지,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내·외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도시계획(용도지역 :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시설) 결정(1995.11.30)에 의하여 1996.12.21.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대체차고지(1997.6.1. 매매계약 체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체차고지와 연접된 이건 부동산을 취득(1997.6.6)하게 된 사실과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사유가 대체차고지의 매도인이 이건 부동산을 함께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여 대체차고지의 부대시설인 사무실과 기사 합숙소 등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97.11.15. 서울특별시에 대체차고지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대체차고지를 취득(1998.4.2.)한 후 1998.7.3. 처분청에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대체차고지지역이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지역내에 위치하여 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신청서가 반려(도시 58405-1693호 1998.8.4)된 사실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대체차고지의 부대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대체차고지로 취득한 토지는 1994.9.14.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강서구 고시제 1994-50호)된 바 있고, 1995.2.18. 도시계획사업지구(마곡지구 시가지조성사업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41호)로 결정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데 아무런 외부적 제한이 없다 할 것인데도 단지 대체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1년이 경과하도록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1998.6.18.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 복명서에서 입증됨)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