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8081 (2021.03.31)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가 <별지> 기재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등 6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20.6.12. 청구법인을 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6.17.ㆍ2020.6.18.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위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2020.9.2.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이 건 납부통지를 취소(2020.9.3. 납부한 위 “가.” 기재의 체납국세 상당액의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