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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3033 | 양도 | 1999-03-13
[사건번호]

국심1998서3033 (1999.03.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6.30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외 3필지 대지 1,682.5㎡ 중 지분 8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1.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8.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90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7 이의신청,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이 78.6.3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재직중에 있는 관계로 세간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인천광역시 OO동 O OOOO 임야 4,201㎡(이하 “환지전토지”라 한다)에서 1989.9.28 환지된 토지이고, 환지전 토지는 당초 1978.6.30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OOO 등 38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유로 취득한 인천광역시 OO동 O OOOO 임야 15,471㎡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 8인 명의로 1978.11.8 공유물분할등기된 토지이며, 이 중 청구인 지분 8분지 1이 1994.1.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위 공유자 중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누나(청구외 OOO의 처)임이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재산보존 조치내용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국심 46830-189, 1999.2.3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8.9.12 인증(OOO합동법률사무소 등부 1998년 제6434호)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1998.9.21 인증(OO종합법무법인 등부 1998년 제1754호)한 청구외 OOO(청구외 OOO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의 확인서(첨부 : 1993.10.30 서울법원청사우체국에서 납부된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 영수증, 93년도 위 법률사무소의 현금출납부)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형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재직중에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도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이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장을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6,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0원을 지급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어, 서로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당초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포함한 청구외 OOO외 38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유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소장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8부의 판결문(93가합 80624, 1993.12.7)도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실체적인 다툼이 없이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만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임을 알 수 있고, 위 소송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임을 인정하나,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과 별도의 채무계산이 있어, 그 계산이 끝나기 전에는 등기이전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이어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도 없어 보이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할 때까지 이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점, 명의신탁해지 판결 또한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재산을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진 판결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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