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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575 | 기타 | 1996-06-08
[사건번호]

1994경3575 (1996.6.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06,390원의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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