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411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539,124원 및 그 중 183,551,649원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