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006 (2006.12.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거래인 경우에도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다시 수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용을 반증하기에는 부족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실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19,281,818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실질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351,210,000원(공급대가)을 상여처분하도록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6.3.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42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실지로 지불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O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였고, 2002.5.28.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의 실질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실지로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유OO(2001.11.28.~2002.11.29.), 이OO(2002.11.29.~2002.12.24.), 한O(2002.12.24.~2003.1.3.), 김OO(2003.1.3.~현재)등 4차례에 걸쳐 변동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이 2001.11.28.~2003.1.2. 까지 동 법인의 실질직인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OOO세무서장의주식회사 OOOOOO에 대한조사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은2002년 1기에 매출액 1,798,675천원 중 569,661천원 및 2002년 2기에 매출액 4,424,342천원중 723,557천원을 가공매출하였고,2차례(2003.5.9, 2005.6.21)에 걸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2002.5.28. OOOOO OOOO OOOOOOOOOOOO로 사업장 이전 신고하였으나 현지 확인한 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폐업일을 2002.12.31.로 하여 2003.3.29. 직권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2005.3.29.)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영수증이 없는 경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2002년 2기에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OOOO이 2002.9.10. 및 2002.9.30.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사업장소재지는 OOO OOO OOO OOO OOOOO로 나타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상에는 OOOOO OOOO OOOO OOOOOO OO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거래상대방인주식회사 OOOOOOO에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OOOO은 2차례에 걸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가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에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OOOO의 사업장 주소지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 매입대금을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하나, 가공거래인 경우에도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다시 수취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증빙만으로는 위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용을 반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