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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7 2017가단1033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지층을,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E 일대 185,269.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바, 2015. 6. 2.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자이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지층,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3층(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F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15. 및 2017. 6. 12.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각 수용재결에 따라 2017. 7. 19.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49,988,570원, 2017. 7. 20.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7,450,000원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조의 목적과 도시정비법 제36조 내지 제4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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