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3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 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애초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