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71 | 지방 | 2004-12-29
[사건번호]

2004-0371 (2004.1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을 주로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이고, 취득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이상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10. ○○도 ○○시 ○○구 ○○동 ○-○번지 상에 보육시설용 건축물493.3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취득가액 138,860,000원)하고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건축물 중 4층 106.78㎡(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신축 시 취득가액을 안분한 가액(30,05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1,240원, 농어촌특별세 66,110원, 등록세 288,490원, 지방교육세 52,880원, 합계 1,128,72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설계도상○○실·○○실·○○등으로 되어 있고,가족단위로 공동운영하는 현행 어린이집 형태에 비추어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가족이단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고, 처분청에서 당초 비과세 신청 시 대상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에도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본문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본문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2003.4.10.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연면적 493.39㎡,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을 사용 승인받아 2003.4.18.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은 다음2003.5.3. 지니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보육시설신고필증(○○시○○구청장, 2003-66호)을 교부받았고, 2004.4.20. 처분청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실조사에서2003.3.3. 청구인과 가족은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과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남편 김○○의 입회아래 확인하자2004.8.12.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2004.12.2. 처분청의 2차 사실조사에서도 청구인의 입회아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가족이단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같은 법 제127조에서 제사·종교·학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구 및 복지시설이고 설계도상 ○○실·○○실·○○실 등으로 배치되어 있더라도, 법령상 비과세용도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주된 용도를 가지고 삼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제출한 출장복명서에서 청구인이나 남편이 입회하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된 사실이나 2004년도 재산세도 주택으로 하여 부과된 사실, 그리고 청구인과 가족들이 쟁점건축물의 소재지로 2003.3.3.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주로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득 후 곧이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이상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에서 당초 비과세 신청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에도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8.26. 93누20467), 청구인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