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상당기간(약 73일)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