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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3416 | 소득 | 2003-03-05
[사건번호]

국심2002중3416 (2003.03.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회수하였다는 증빙도 없고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1중040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모조장신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년 2기 기간중에 OO물산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거래상대방관할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2.10.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전액을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나 사업장 이전 및 현지법인 설립 등으로 인하여 미쳐 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함에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실지거래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쟁점매입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바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 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 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사내유보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1 설립되어 모조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 2기 과세기간중에 OO물산(대표자 : 오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관련 세금계산서 8매를 수취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신고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OO물산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01.8.10 및 2001.12.19 2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그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세)를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1.12.5 쟁점매입액 상당액(OO,OOOO원)을회수하여 청구법인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번호 :OOOOOOOOOOOOO)로 입금하였으므로, 수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법인세법기본통칙4-4-17의2...32, 국심2001중406, 2001.5.11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입금된 금융자료만을 제시할 뿐, 이를 회수처리한 기장내용의 제시가 없고 이 건 결정고지전까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입금액은 처분청의 소명통지일 이후에 입금된 것이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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