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492 (1999.08.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축 취득시 과세표준액은 그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금액이 되므로 건축물을 착공하기전 단지조성시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등이 이미 투자된 경우 이러한 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처분청이 199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520,000원, 농어촌특별세 689,320원, 합계 8,209,3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5.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공장건물 2,192.09㎡(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이건 건축물 신축비용 1,576,259,790원중 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및 배관공사비 등 313,333,780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7,520,000원, 농어촌특별세 689,320원, 합계 8,209,32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먼저, 포장공사비와 조경공사비 부분에 대하여 이건 공장용지의 소유권자 및 지목변경을 시행한 주체는 ㅇㅇ시장이고, 청구인은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장용지 대금을 분납하고 있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하겠고, 이건 공장용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1995.4.12.이고,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시기는 1996.1.15.이므로 지목변경을 수반한 취득으로 볼 수도 없고, 지방세법 통칙에서도 조경공사비, 포장공사비등은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에 포함시킬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동 비용을 이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다음, 배관공사비 부분에 대하여 공장내에 설치된 이건 배관설비는 제품 생산시 기계장치와 일체가 되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로서의 용수를 투입하고, 기계시설 냉각용 냉각수 순환 등에 이용되는 등 제품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생산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첫째, 포장공사비와 조경공사비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둘째, 배관시설이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청구인의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 경위 및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1.12.23. ㅇㅇ시장과 공업단지 입주협약을 체결, 공장용지 대금은 단지조성 진척도에 따라 분할납부하며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면적 및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서, 1995.4.12. 이건 공장용지 사용승락을 받고, 1995.6월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1996.1.15. 준공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1999.5.24)결과 이건 건축물 취득세 신고시 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배관공사비 등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동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추가고지한 사실을 공업단지입주협약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등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이건 단지내 조경공사비와 포장공사비등은 이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5.4.12. 처분청에서 이미 지목변경을 완료한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그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1995. 6월경 이건 건축물을 착공하고, 조경공사 및 포장공사등을 진행하였으므로 동 공사비등이 지목변경을 수반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건축물의 신축 취득시 과세표준액은 그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금액이 되므로 건축물을 착공하기전 단지조성시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등이 이미 투자된 이건의 경우, 동 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건 배관설비는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생산시설의 일부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건 냉수 및 냉각수 배관시설, 냉각 및 브레인 탱크 등은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과 배관시설의 도면등을 종합해 볼 때, 섬유용 조제 윤활유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내에 설치되어 타 생산시설(혼합, 배합장치등)과 연결되어 있어 섬유용 조제 윤활유라는 제품 생산의 특성상 원료로서의 용수와 제품 및 기계시설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배관시설이 필수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배관설비는 구축물이 아닌 제품 생산설비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