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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기오류손실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1408 | 법인 | 2003-07-18
[사건번호]

국심2003부1408 (2003.07.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산입액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양약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12.31. 폐업한 법인으로 폐업 사업연도인 2001사업연도 결산서에 매입할인금액 OOO,OOO,OOO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분 매입할인 과대계상액)로 손금산입하여 신고였으나 처분청은 매입할인금액 OOO,OOO,OOO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4~1995사업연도분이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2.6.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1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신고한 OOO,OOO,OOO원은 1994 및 1995사업연도에 OOO(주)에서 지급받은 매입할인액을 과다신고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1998.11.10. 처분청에 매입할인액 OOO,OOO,OOO원의 차이내용과 명세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경정 등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 바,

①과다계상한 매입할인액 OOO,OOO,OOO원의 귀속시기를 매출처와의 할인액의 차이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인식한 연도인 2001사업연도라고 하게 되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잘못된 것이고, ②1994~199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면 1998.11.10. 과세자료 소명 당시 처분청이 그 귀속을 1994~1995사업연도로 올바르게경정하여 청구법인이 5년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바, 처분청이 이와 같은 조사를 소홀히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고지결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1998.11.10. 판매장려금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사전안내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판매장려금 신고금액과 수령금액 등에 대해 단순히 대사 검토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하였을뿐 이 건 차이금액에 대해 당시 과세, 또는 비과세등 어떠한 처분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없어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해 경정결정 등 조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묵시적으로 매입할인의 귀속시기를 2001사업연도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1994, 1995년 매입할인 과다계상액 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전기오류수정손실OOO,OOO,OOO원의귀속사업연도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4~1995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 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병원 의약품을 도매하는 업체로 매입처인 제약업체와 외상매입 거래시 매입할인액이 발생하게 되며, 청구법인은 제약회사의 영업부 직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금액을 통상 매입할인액으로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여 결산서에 반영하고 법인세신고를 해 왔으나, 제약회사 영업담당자가 할인한 금액이 본사의 최종결제과정에서 변동되거나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등 청구법인이 계상한 매입할인액과 매출처에서 계상한 판매장려금 금액간에는 연도별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한 OOO,OOO,OOO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OOO(주)의 영업사원의 할인통지금액을 익금으로 확정하여 매입할인으로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여 세무신고를 하여1994~1995년에 매입할인 금액 OOO,OOO,OOO원을 과다계상하게 되였으며, 2001.12.31 청구법인은 폐업을 하면서 OOO(주)와 최종 할인금액을 협의한 결과 OOO(주)는 이미 계상한 할인액 이외에 추가 매입할인은 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OOO,OOO,OOO원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잔액으로계속 남아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외상매입금이 OOO,OOO,OOO원 증가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2001년도에 폐업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1994, 1995년 매입할인 과다계상액 OOO,OOO,OOO원은 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제1항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했어야 하는 것이므로처분청이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산입액 OOO,OOO,OOO원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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