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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1160 | 소득 | 2018-05-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1160 (2018. 5. 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송달증빙,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7.11.15. OOO)에서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7.11.15.부터 110일이 지난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8.3.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2017.11.15.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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