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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1709 | 법인 | 2015-02-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1709 (2015.02.0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할 때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 등으로 보아 △△△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에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프리랜서들을 고용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거래처들을 관리한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10.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2008년 제1기 제외)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OOO에서 1995.8.15. 개업하여 하수처리시설, UV소독기, 무인원격시스템,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8년 제1기 제외) 중 OOO(대표자 OOO), OOO(대표자 OOO), OOO(대표자 OOO), OOO(대표자 OOO)(이하 이들 사업자를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21.~2013.11.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1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및 법인세 OOO(증빙불비가산세) 합계 OOO(고지내역 <별지>기재)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요 수요처인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술공모제안을통해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환경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방업체라는 입지여건상 영업망을 구축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어, 주요 수요처인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기술영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자들과 기술영업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이 성공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망을 구축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왔다.

OOO인근 근거리이고 지역연고도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각 지역별 영업(대행)자의 선발, 용역계약체결 및 영업자 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그 밖의 지역은 원거리이고 지역연고도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각 지역별 영업자의 선발 및 영업자 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위탁하여, OOO선발한 영업자와 영업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 하여금 영업자들을 관리하게 하였다.

(2)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지역의 영업자 선발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OOO청구법인의 위탁을 받아 자기의 권한과 책임 하에 영업지역 내 영업자 선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위수탁자 관계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OOO 요구(대외적 위상확보 및 차량보험료 해결 등)에 따라 OOO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위수탁용역수수료로 연 OOO천원 가량을 매월 급여형태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관리업무 위수탁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OOO영업지역 내의 영업자 선발업무는 전적으로 OOO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었으므로 OOO선발·추천한 영업자와 영업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영업자가 영업을 성공시킴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를 지급하였다. 또한, OOO관리하는 영업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 매출이 청구법인 전체 연간 매출액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OOO영업관리 기여도가 컸으므로 영업자 선정, 영업자 보수책정 등에서 OOO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이 건과 같은 명의대여사실이 부분적으로라도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관련 공급대가 지급시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발급자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발급한 명의대여자는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만큼을 그대로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국고수입 중 부가가치세 세수에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에게 가혹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년 9월경 OOO뇌물 공여 혐의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OOO실사업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실제로 약정서에 의한 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명한 거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회사자금을 유출하거나 탈세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제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및 공법에 대한 많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영업자의 관련분야 근무이력,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영업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을 요구한 것은 영업자의 영업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 및 주의가 충분히 선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관리하는 영업조직을 통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영업자에 대한 영업노하우 등은 청구법인이 관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고액인 계약금액의 20~3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입장에서 최초 약정서 작성시 1회 영업자를 대면하고 고액의 자금을 지출한 후 영업활동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을 직접 보고받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최초 약정시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했을 뿐 모든 영업활동에 대한 사항을 실사업자로 밝혀진 OOO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사실은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개요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1995.7.20. 설립되어 하수처리시설, UV소독기, 무인원격시스템, 비점오염저감시설,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제조품목에 대한 환경신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술공모제안을 통해 납품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그동안 수입금액을 보면 2007년 OOO2008년 OOO2009년 OOO2010년 OOO2011년 OOO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자체 영업부서가 없어 전국 각 지역에 고용관계가 없는 도급방식의 영업소를 통해 기술영업을 하고 있는 바, 영업 건별 성사(기술채택 및 계약체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영업대상 중복방지를 위한 사전영업보고 등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영업소의 영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OOO소재 OOO경우 영업지역이 OOO지역으로, 지역이 광활하고 청구법인 본점과의 거리관계로 직접 영업소를 상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부득이OOO사업소를 OOO에게 위탁하여 영업지역 내 영업소들을 관리하도록하였고, 건별 영업실적에 따른 성공보수 지급시 OOO제시하는 영업자 및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세무상 처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영업자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판매수수료 전액을 은행계좌로 지급하여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OOO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쟁점매입처 실사업자는 OOO으로 확인되었다. OOO사업소(OOO지역 담당)에서 영업자관리와 영업망 구축업무를 하는 자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쟁점매입처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여 영업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쟁점매입처 영업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청구법인은 2012년 9월경 OOO지검의 OOO뇌물공여 혐의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OOO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실제로 약정서에 따른 수수료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명한 거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회사자금을 유출하거나 탈세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제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 등을 이용한 신기술 및 공법에 대한 많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영업자의 관련분야 근무이력,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영업약정을 체결함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요구한 것은 영업자의 영업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 및 주의의무가 충분히 선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매입처 대표자 현황을 보면 OOO(여, 1953년생, OOO의 누나, OOO), OOO(여, 1965년생, OOO), OOO(남, 1952년생, OOO), OOO(여, 1970년생, OOO)으로 나타난다. OOO이 관리하는 영업조직을 통한 청구법인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영업자에 대한 영업노하우 등은 청구법인에서 관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고액인 계약금액의 20~3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입장에서 최초 약정서 작성시 1회 영업자를 대면하고, 고액의 법인자금을 지출한 후 영업활동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을 직접 보고받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최초 약정시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였을 뿐 모든 영업활동에 대한 사항을 실사업자로 밝혀진 OOO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사실은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OOO을 신뢰한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거래사업자(영업자)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 지출증빙불비 가산세(2%)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코자 한다.

(3) 처분청은 2013.11.12. 처분청의 조사자를 질문자로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를 답변자로 하여 OOO로부터 진술을 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선의의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지급한 통장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영업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영업약정서에는 쟁점매입처별 취급품목, 사업범위, 업무수행, 계약기간, 영업성과금 지불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통장 거래내역에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이 쟁점매입처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추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영업업무대행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은 수탁자가 영업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 바, 수탁자의 영업대행능력의 검증은 기술채택계약 또는 납품 및 시공계약의 성사실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것이므로 영업업무 위수탁계약 체결에 앞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 외에 거래상대방의 영업능력을 검증하여 본다거나 사후적으로 영업대행활동에 관한 진행상황을 직접 보고받거나 관리감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은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의자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의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한 공적 증명서인 바,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과 영업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 밖에 반드시 별도로 명의위장사업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나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였고, 거래상대방의 영업대행실적에 따라 성과금으로 수수료를 은행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거래상대방이 실제 사업능력이 있는 자인지 여부를 따져볼 이유도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 외에 실제 사업능력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검증사실이 없었던 바, 청구법인이 설사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위법·부당하다.

참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데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2014 형제4763호)에 대한 수사 결과, 피의자 OOO는 OOO대여명의로 4개회사를 설립하여 영업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영업수수료를 입금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OOO용역공급업체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서로 통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자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한 점으로 보아 그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납세사실증명자료를 보면, OOO체납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대표 OOO대한 2013.2.18.자 내용증명을 보면, OOO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에 대하여 약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미 지급이 완료된 영업수수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2013.2.28.까지 실사업자를 OOO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5)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의 시기에 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ⅱ)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ⅲ)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바,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함에도 영업활동상황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영업성과금을 지급한 것과는 별도로 OOO직원으로 등재하여 영업활동목적으로 급여 형태의 금액을 지급함과 함께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원하여 OOO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쟁점매입처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서로 통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할 때 실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하였다고 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쟁점매입처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폐업에 따른 약정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실질적으로 OOO지역에서 이 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사업자를 선정 관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매입처가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사실관계 외에 OOO독립적인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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