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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236 | 소득 | 2015-03-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236 (2015.03.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중개과정과 그 관련인 및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ㅇㅇㅇ억원을 □□□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점,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동종 업종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전부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OOO원)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7. 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수자로부터 부동산중개컨설팅 수수료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인 쟁점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4.4.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히 OOO의 심부름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OOO(구속수감)의 지시에 따라 다시 OOO원을, 나머지는 OOO에게 전달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조사 없이 과세함으로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고 입증서류(OOO가 발행한 영수증)에 나타난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OOO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만 해주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OOO에게 부동산컨설팅수수료를 받았다는 확인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OOO원, 신분증사본 등의 관련증빙이 거래사실을 입증하므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는 2006.10.30.~2013.2.28. 기간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OOO의 장부상에 2006.10.31. 쟁점부동산산의 중개수수료로 OOO 외 1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에게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2012.11.23. OOO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사실확인서를 보면 “2006.10.30.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청구인이 2006.11.6. 자로 작성한 쟁점부동산 관련 컨설팅 완료후,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청구인이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다고 부기된 자기앞 수표사본 및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2.11.30. 청구인에게서 제출받은 확인서를 보면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OOO에 가서 OOO에게 OOO원을 주고 나머지 쟁점금액을 가져오라고 해서 돈을 받아온 후 수표를 OOO원짜리로 교환하고 OOO에게 OOO원을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아왔으며 나머지는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가 확인서의 내용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당시 남편이 부동산 매입에 관여하여 본인은 잘 모르며 현재 남편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OOO 및 그녀의 배우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쟁점부동산의 중개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OOO에게 확인서를써준 사실도 없고,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심부름으로 OOO에서 대금을 수령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OOO과 동행하여 각각 OOO의 수표를 수령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OOO권으로 교환하여 OOO의 회사직원인 OOO에게 OOO원을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아왔으며, 나머지는 같은날 OOO 커피숍에서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OOO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OOO 및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OOO에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 및 자기앞수표사본 등만을 토대로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중개 과정과 그 관련인(양수자의 배우자, OOO 등) 및 쟁점금액의 실지귀속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부동산의 중개에 관여하거나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단지 OOO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 중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2006.11.7.자 OOO의 확인서(관련인의 휴대전화번호 기재)를 추가로 제출한 점, 국세통합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의 동종 업종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중개(컨설팅)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조로 쟁점금액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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