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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노226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제 1 죄 (2016 고단 3420호 사건)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 1 죄와 판시 제 2의 각 죄 (2017 고단 2491호 사건 )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2016 고단 3420 피고 인은 2016. 4. 2. 15:15 경 의정부시에서 서울 성북구 성북동으로 가는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50세) 때문에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고단 2491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5. 12. 07:20 경 의정부시 금오동 475 번지 홈 플러스 부근에 있는 부 용천 옆길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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